새로 통과된 아청법 개정안

Posted 2012/11/20 16:25, Filed under: 작업
........깝깝하네요......

새로 개정안이 통과된 아동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2조 5항의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성범죄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창작자가 생길수 있으며, 이 법의 존재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를 위해 업계의 '표현물'이라는 조항을 빼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실제로 애니메니션을 꼭 단속하라는 학부모들의 압력이 있었다는군요.
결국 이 항목은 아동을 성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밤중에 자식들이 공부안하고 애니메이션을 보는게 꼴보기싫었던 학부모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음란물은 음란물로서 규제하면 됩니다. 전 아동, 청소년이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되는 표현물을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저작물은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저작물이 음란하다면 음란물 심의로 규제하면 되는건데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법이 실제 연령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들이 나오는 저작물들을 규제하려고 드는게 위험하다는겁니다.
실제로 강간을 저지르는 진짜 범죄자들은 고작해야 2년 이하의 징역, 술마시고 저지르면 감형, 기소유예로 풀려나는데,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실제 성범죄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는지 어떤지도 확실치 않은 야애니, 야만화는 걸리면 5년이하의 징역, 제작뿐 아니라 소지까지 처벌되는 법이 생긴겁니다.
야한 그림 그리는게 실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한 성범죄와 같은 취급을 당한다는것도 말이 안되는데, 이 조항이 말이 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는게 더 문제입니다. 이건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좋아하는 자식들이 못마땅해서 만화, 애니메이션을 뿌리뽑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명백한 문화 탄압을 목적으로 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업계에선 이 법때문에 어려보이는 캐릭터를 그린다는 이유로 해고된 일러스트레이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경찰서 출두를 요구받은 만화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놓고, 진심으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다면 이럴순 없습니다.  그럴 인력으로 차라리 우범지대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늘리는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데에 더 현실적일겁니다.
심야에 귀가하게 만드는 야간 자율학습이 야한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성범죄 노출의 위험을 높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자생하는 서브컬쳐를 탄압할순 없는겁니다.


아청법의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정리한 글
링크 첨부합니다.

......이와중에 리브로는 사업을 접는다고 하고, 여러가지로 우울한 소식뿐이네요....
2012/11/20 16:25 2012/1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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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유즈 2012/11/21 18:38 Delete Reply

    자식들이 보는게 못마땅한 학부모도 그렇지만, 자의적으로 해석될수 있는 문구로 애매한 법을 만들어놓고 게임계에서 로비를 받으려는 움직임이라는 말도 있네요. 이쪽도 마냥 음모론으로만 보이지 않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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