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미진해도 이해해달라

Posted 2012/11/23 17:23, Filed under: 작업
아청법 관련으로 화가나서 글을 쓰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표현물이라는 단어를 빼지 않은 이유는 실사에 가까운 3D 그래픽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의원의 발표가 있었구요.
사실 저는 성충동이 성범죄로 발현된다는 그 부분부터 맘에 들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감형한다는것도 맘에 들지 않습니다. 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칠정도의 심신미약이 유발되는 사람이라면, 술을 마시는게 범죄의도겠네요. 술 마시면 감형이라 범죄 저지르기 전에 술을 마신다는 얘기도 있더구만.
강간을 저지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잘못이 아니라고 뭐라도 끌어들여 변명하겠죠. 피해자가 유혹해서 강간했다는 변명이 단골메뉴인 놈들인데요.
요즘은 인터넷 좀 한다는 사람들은 야한 동영상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성범죄자의 하드에서 나왔다는게 성범죄자만의 특징일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성충동이 일어났다->>(평범한 윤리관의 벽)>> 나가서 모르는 여자, 아동을 납치 강간한다
저 윤리관의 벽을 쉽게 뛰어넘는게 범죄자들의 특징입니다. 일반 선량한 시민들은 저걸 뛰어넘지 않구요.
성범죄는 그 성범죄자의 의도와 의지로 일어난 겁니다.
그놈이 게임을 했든 술을 먹었든 야동을 봤든, 뭔가 충동이 일어날만한 자극이 있으면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거죠. 왜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충동거리를 없애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쉽게 얻을수 있고 변명거리로 삼을만한게 게임, 야동이고 그 변명이 먹히니까 범죄자들이 들먹이는거지, 이게 뿌리째 사라진다고 해서 범죄자가 사라질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성범죄자들의 형편을 굉장히 염려해주는듯 하더라구요. 성추행범이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가볍게 처벌했다던가, 여자애를 윤간했는데 대입을 앞두고 있다고 가볍게 처벌했다던가 아주 어이가...
진로가 그렇게 소중하면 타인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밟을수 없는거 아닙니까? 전 범죄자가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범죄로 인한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나라에서 범죄자를 걱정해주는건지. 이게 남녀구도가 될때가 많으니 더 열받습니다.
아무튼 이부분은 아청법과는 다른문제이니 넘어가고...ㅡㅡ

하여간 그놈의 성충동을 일으키는건 마찬가지이니 실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나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표현물이나 다 똑같다는 평면적인 사고도 문제긴 한데, 그것마저도 넘어간다 치고.

여러가지로 공부하고 고민한 결과, 전 '표현물', 이라는 부분과 이게 기준으로 삼는 표현 수위가 '신체 일부분 노출, 접촉, 누군가에게 혐오나 성적수치심 유발'이라 엄청나게 자의적이고 광범위하다는게 이번 아청법 개정촉구 사태의 요지라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지만 전 이런식으로 아청법이 개정되어도 안 걸립니다. 그림체 자체도 어려보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거나 전작이나 현재 발표되어 있는 책들 주인공들이 전부 성인이거든요. 학원물로 그렸던 단편 몇가지는 웹으로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아청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명확해질때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부분이 문제인겁니다. 이건 형법이라 걸리면 범죄자가, 그것도 아동청소년성범죄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놔 시발.......... 진지하게 쓰려고 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전 범죄자중에서도 성범죄자가 가장 질이 낮고 그와중에도 씨발 제일 역겨운새끼가 아동대상성범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놈들이랑 동급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말입니다. 형법이란 말입니다. 저 만화 그리는데 수위를 조절한다는게 음란물 기준이거든요. 이 음란물 기준이라는게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남녀의 성기를 그리면 음화 반포...유포...그런 죄로 음란물 기준에 걸린다고요. 그래서 전 만약 내용상 필요해서 성관계 장면을 그려야겠다! 하지만 음란물이 되면 안된다!! 하면 저 음란물 기준에 맞춰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 아청법 개정안은 누군가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생각될수 있으면~(자의적) 신체 일부분 노출, 접촉만 해도~(어딜 어떻게??? 손만 잡았는데 보고 두근거렸다 싶으면 어쩌게??) 광범위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신고 포상제가 생겨서 무분별한 신고가 난무하고, 그로 인해 낭비될 세금, 인력도 문제입니다.
성범죄와는 관계가 거의 없는 여성층 사이에서 소비되는 비엘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아마추어 작가가 아청법때문에 불안해서 예전에 그렸던  야한 미소년그림을 내리자  평소 사이가 안좋던 사람에게서 자기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벌써 지웠냐는둥 앞으로 두고보자는둥 하는 협박 쪽지가 왔다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물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서 가고 경찰이 상식이 있는사람이라면 범죄자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 아동 성범죄 예방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제대로 된, 음란물이 아닌 작품들은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문구 때문에, 광범위한 업계의 위축이 일어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저부터도 데뷔직후 단편들의 공개가 불투명해졌고, 우리나라 주요 만화출판사중 하나인 대원에서는 혹여 걸릴지도 모르는 청소년 등장인물을 가진 만화를 수백편 서비스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그림체때문에 계약해지된 프리랜서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중지된 만화, 게임들이, 아청법에 저촉되어서 중지된게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아청법에 '저촉될지도 모르기때문에' 라는게 진짜 문제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거든요. 형법이면서!!!
형법 명확성의 규칙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리도, 문화 검열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모조리 무시당하고 있는겁니다.
이래서 이게 문화 규제라고 불리고 있는겁니다.

설사 의도한게 아니라도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염려되고, 이로인해 생계까지 위험해지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고쳐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만들어놓고 법이 미진해도 이해해달라고 했답니다. 장난하냐?
더 공부하고 제대로 분류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라고!!!!!!!!
2012/11/23 17:23 2012/11/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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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유즈 2012/11/23 17:40 Delete Reply

    길다..ㅡㅡ

  2. # LeeJ 2012/11/23 18:34 Delete Reply

    동감해요.. 그리고 애초에 참 이해가 안되는게 왜 성범죄자들의 변명을 그렇게도 귀기울여 주는지. 왜 성폭행범의 시각에서 판단을 하는지.. '야동때문' '게임때문' 이란 이유로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며, 그렇게 자기와 성폭행범을 일체화 시키면서 하나의 이성적 거부감도 들지 않는건지 의아해요. 그걸 바탕으로 '그들'을 막는게 아니라 그들이 언급한 '변명의 대상'을 억압하고.
    으으 학원물 좋아하는데 이게 뭔 촌극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협박쪽지 건은 정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똥이 있음 반드시 똥파리가 꼬인다고.. 법이 똥을 던져주니 벌레들만 신났군요ㅠㅠ

  3. # 지드 2012/11/23 18:59 Delete Reply

    하여튼 범죄자는 겁나 감싸주면서 피해자는 쥐뿔도 신경 안써주더니 갑자기 범죄자 예방이 아니고 일반인을 죄다 범죄자로 생각할 모양인듯.. 여기저기서 위축되는게 확보이니까 짜증난다..ㅠㅠ 진짜 저런 법이 어떻게 상정되는걸까.

  4. # 눈팅족 2012/11/24 12:02 Delete Reply

    저번 유즈님 글을 읽고 빡쳐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다녔는데요... 참... 보면 볼수록 뒷목이 땡겨서... 이놈의 나라는 갈수록 발전이 아니라 퇴행을 한답니까? ㅠㅠ
    이번 아청법 문제를 두고 작게는(진짜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 내지는 박탈하려는 것이고, 크게는 전 국민 감시 체제를 두겠다는 의미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전 국민 감시체제는 확대해석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 이런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는 법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확대해석이기만 할까 싶은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엔 범죄자의 인권만 존재한다 라는게 카더라 통신에서만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는게 정말 씁쓸합니다. 이젠 범죄자를 감싸주다 못해서, 현실의 아이들은 보호하지 않고 2D속 아이들을 보호하겠다 나서니 참....
    비엘계는.. 저는 한군데밖엔 몰라서 또 다른 곳은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만 봐도 난리도 아니더군요.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기가차는데, 한편으로는 또 무슨 짓을 무마시키려고 이런 수작질을 벌이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됩니다.

  5. # 아르케 2012/11/24 22:09 Delete Reply

    난 이 법을 만든 놈들이 법의 취지가 뭔지 이해는 하고 있나 의문스러움... 아니 이 법의 모태법 보니까 포르노 피해 미성년자 구제와 미성년자 성범죄자 관리 및 규제 할라고 만든 법이라 수요자까지 처벌하는 거더만...;;; 실존 아동음란물 제작자및 유포자는 쳐죽여 마땅할 놈들이지. 그런데 대체 애니나 소설같은 가상 표현물에서 성적인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누구란 말인가.....미성년자 캐릭터?

    결국 보호할 법익도 없는데 보호한다 나서고 있는꼴이 되는데 이게 뭐여 나도 안따지는 내 캐릭터의 인권을 챙겨주고 황망함.;;; 본래 형법은 원칙상 명확해야 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도 해하고 속터진다고!!!!ㅠㅠㅠ 아니 법을 만드려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런거 다 자문받아서 만드는게 기본 아닌가....? 왜 기본도 못하지? ㅠㅠㅠㅠㅠㅠ

  6. # 티르 2012/11/28 18:50 Delete Reply

    에고... 길게 쓰다가 실수로 쓰던 거 날려버렸네요. ㅡㅜ

    여튼 딴 건 다 넘어간다쳐도 (문제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넘기는 게 아니라 새삼 따지기도 입 아픈 내용이므로) 규제 범위가 불명확 하다는 것은 진짜 법 제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다는 거죠. ㅡㅡ+

    그래서 실제로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 아니라 저촉될 지도 모르는 '가능성' 때문에 문화 산업 자체가 위축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정말이지 '취소'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수정이나 보완 만큼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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